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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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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