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