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