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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