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서류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규정된 서류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999,1997.07.22 1.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단체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장학단체에 고용된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3.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단체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