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1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182,2000.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 등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