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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