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