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