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