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영업권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