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증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