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년과 1999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2000. 12. 12일자 귀하의 질의내용은 2000. 11. 20일자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붙임 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56, 2000.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456, 2000.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