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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