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566, 98. 4.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566, 1998.4.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 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66, 1998.4.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 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국심96서3585, 1997.9.24
【제목】
비상장법인 증자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과세시 그 납입금액인 액면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법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그 증여가액으로 함
【판결이유】
【주문】
1. ○○세무서장이 1996. 5. 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2년도분 증여세 150,000,000원, 동 증여세 66,375,000원은 청구일의 1992. 4. 25 (주)○○ 유상증자주식 30,000주, 1992. 9. 5 유상증자 주식 15,5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주)○○ 〔(주)○○개발에서 1993. 1. 5 (주)○○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1992. 4. 25 (주)○○ 유상증자주식 30,000주, 1992. 9. 5 유상증자주식 15,500주의 주식취득대금 455,000,000원이 청구외 정○○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5. 5. 1 청구인에게 (주)○○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1992년도분 증여세 150,000,000원과 66,3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6. 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0. 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정○○과는 과거 수십년간 동종업종의 사업가로서 또한 친구로서 서로의 사업상 필요하면 자금을 서로 대여해 주고 하였는바, 1991. 6. 30 현재 청구외 정○○이 빌려간 자금이 8억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대여하여준 8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1991. 6. 30 차용금 상환각서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차용금상환내역을 보면 1992. 4. 25과 동년 9. 5 (주)○○개발의 자본금 유상증자시 455백만원의 주금을 남입하여야 하나 청구외 정○○이 대신 납입하고 청구인과의 차용금에서 대체하기로 하고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주금을 대신 납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1992년도중 (주)○○개발의 자본금증자시 주식납입대금을 완납한 것인데 단지 청구외 정○○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 (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1992년 1차 증자분 1,500백만원은 ○○건설의 어음할인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7인에게 분산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하고 그 자금중 청구인 명의의 증자자금으로 3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2차 증자분 3,200백만원중 1,225백만원은 ○○건설의 자금을 재원으로, 1,675백만원은 정○○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8인에게 분산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하면서 그 자금중 청구인 명의의 증자자금으로 15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증자자금의 흐름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조사관서가 확인한 증자금액의 재원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귀속자와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서의 처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자로서의 등기 등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729, 1995. 11. 14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2. 1. 1~12. 31 사업연도 (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5 (주)○○ 유상증자주식 30,000주, 1992. 9. 5 유상증자주식 15,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정○○이 1992. 4. 25 300백만원, 1992. 9. 5 155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 주식대금으로 ○○은행 ○○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 8. (주)○○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정○○에 대여해 준 8억원으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1991. 6 30 청구외 정○○으로부터 차용금 상환각서를 받은바 있고, 그 후 차용금 상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자본금 유상증자시 455백만원의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청구외 정○○이 대신 납입하고 청구인과의 차용금에서 대체하기로 하고 청구외 정○○이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므로, 단지 정○○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정○○의 개인이 작성한 차용금 상환각서와 확인서외에는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6, 1995. 5. 15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자산가액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가액 = (─────── + ──────────────────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 건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6구 3682, 1997. 2. 6 같은 뜻임)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99두2505, 2000.2.11
【제목】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 요건에 해당시는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음
【윈심판결】
○○고등법원 1999. 1. 15 선고, 00누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은 제32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들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 1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산업 (주)(이하 ‘○○산업’ 이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지질 (주)(이하 ‘○○지질’ 이라고만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3. 6. ○○산업 증자시에 ○○지질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배정받은 것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납입한 것은 인척인 ○○지질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지질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이 재산권의 무상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자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0765 판결 참조).
원고는, ○○지질이 1991. 2. 1 당시 ○○산업(당시 상호 : (주) ××)의 1인 주주이던 소외 ○○기술개발 (주)로부터 ○○산업의 총발행주식 96,000주를 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은 5년 후인 1996. 2.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 계약에 따라 주당 가격은 금 6,041원에 불과하고 잔대금의 지급시기를 감안하면 그 가격은 금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할 당시 원고 외의 다른 사람도 발행가액인 액면금액 5,000원에 신주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신주발행 후 ○○산업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산업의 수입금액은 위 주식매매계약 이전인 1990년에는 금 194,518,312원이었으나, 그 이후인 1991년에는 금 2,064,743,274원, 1992년에는 금 14,090,181,736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등 그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 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인 액면금액을 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발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 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은 그 산식에서의 ‘순손익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마목 규정에 따르니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소득의 발생경위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의 소득이 모기업인 ○○지질과의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소득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산업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