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87, 1998.6.30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취소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