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