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