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 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 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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