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전 문
[회신]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9년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2, 1996.9.10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