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6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