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849, 2000.7.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