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5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