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5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출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47, 1997.3.10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19, 1996.9.3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1120, 1996.5.4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