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