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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