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등 제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78조제7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등 제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78조제7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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