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환산주식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에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무상증자주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환산주식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에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무상증자주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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