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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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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