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