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4
종교 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종교 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