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