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