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