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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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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