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최대주주 등과 임원과의 특수관계 존재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