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父)는 자(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父)는 자(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