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