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