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