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전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전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