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이용상황 등이 다른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82, 1998.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