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5-26…1(2000.10.12.개정)의 변경내용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0. 10. 12. 개정)
②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0. 1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