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ㆍ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공문(재삼46014-1411, 99.7.23, 재산상속46014-728, 2000. 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728, 2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28, 2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411, 1997.7.23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