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자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자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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