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21, 1995.8.17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