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21, 1995.8.17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