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7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88, 1998.1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