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처분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86, 1999.8.5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