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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