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생전에 증여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상속인도 포함함)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생전에 증여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상속인도 포함함)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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