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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