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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