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4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