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99, 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전 3년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채무면제금액)을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영리법인은 채무를 면제받고 손익계산서상 채무면제익(구체적인 명세서는 첨부되지 아니함)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
□ 검토안
[ 제1안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이 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신고”라 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평가차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 “과소신고”라고 함)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세표준에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바,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결정과세표준이 증가되는 때에는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 이외에는 결정과세표준과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 법인이 수증(채무면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결정과세표준이 증가되는 경우 그 수증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
[ 제2안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유)
○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동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상증법 제28조에 의한 증여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신고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개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때에는 동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음(대법 96누 13361, 1997.7.25, 대법 96누 15862, 1997.6.27)에도
-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채무면제익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보다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330-299, 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