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과 관련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22601-1114, 1990.11.13
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00 헌마00,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