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 종 전 | 개 정 | | <신설>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계열화 :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업자가 “물품등”(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법제2조3호) ○ 위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자(법제2조5호) ○ 수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법제2조6호) | ○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중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 2000. 12. 31 <요 건> ○ 자산 증여 기업(위탁기업체) - 정리절차개시ㆍ화의개시 및 과산을 신청한 법인 ○ 자산 수증 기업(수탁기업체) - 중소기업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